[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는 대상 아니지만 수정하려는 가공거래분은 가산세 마땅

조세심판원 “가공거래 취소 위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 부과는 불합리”
“취소 대상 가공거래분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가산세 대상…발급→수정 남용 소지”

2023.01.18 0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