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비즈넵'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500만원 처분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즈넵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 인정
세무사회,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조치
구재이 세무사회장 “국민의 개인·납세 정보, 영리기업 이익 위해 유린...절대 불허해”

2024.02.23 1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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