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예식, 혼수비용' 부담 과다...'300만원 소득세액 공제해야'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 종소세 7300이하 거주자 대상

2024.07.15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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