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판례] 과세관청과 납세자 의뢰 감정평가액 평균액의 시가 인정 여부

원제: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347

2025.04.28 07: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