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판례] 플라스틱 용기 포장 컵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원제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779

2025.05.23 07: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