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유연탄 개별소비세 산정 시 선적지 분석결과 적용 및 가산세 판단

원제 : 쟁점물품(석탄)의휘발성분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 군산세관-조심-2024-148

2025.06.05 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