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그룹 계열사 '선우'에 시정명령…'부실 하도급계약서 발급'

2026.04.02 15:40:53

하도급계약서 발급 과정에서 공사내역 및 작업장소 등 의무 기재사항 누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LS그룹 계열사인 선우는 울산에 소재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설비 유지 보수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우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전기·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선우는 이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면서 위탁한 전기·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양측 당사자간 서명과 기명날인도 함께 누락했다.

 


공정위측은 “선우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 위탁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며 “특히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인 선우의 경우 향후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을 준수해야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994년 설립된 선우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LSMnM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1536억원, 5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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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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