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감정평가사업 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침해 소지"

일방적 소급적용 문제,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급격한 증가 우려
구재이 회장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의 예측가능성·법적안정성 확보위해 입법개선 나설 것"

2025.07.16 18: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