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사업자라면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보다 낫다

100만원 기부하면 85만원 혜택...사업자 대상 절세 전략 공개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최고세율 적용 사업자, 답례품 포함 체감 혜택 84.5% 달해

2025.12.19 17: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