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임대인, 명도소송에서 주선 부재 적극 항변해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 안 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인정 어려워
임차인의 권리금 주선 행위 없으면 임대인 방해 책임 성립 안 돼
서울고법 "주선 없이 권리금 청구한 임차인 패소" 판결 주목

2026.03.31 10: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