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64년 만의 첫 ‘제명’…허위 광고 세무사 ‘퇴출’

윤리위 상급심서 ‘과납기장료’ 광고 세무사 이의신청 기각
“세무사회 역사상 첫 사례”… 오는 6월 총회 거쳐 최종 확정
플랫폼 무자격 세무대리 및 내부 회원 기만행위에 ‘무관용 원칙’

2026.04.07 13: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