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증거자료 증빙력 있나…원본 없고 편집된 경우가 태반

감사원 표본점검에서 증거 열 중 일곱이 없거나 편집…원본성 훼손
규정개선 미비로 30년 이상 세무조사 관련 보존기록물이 10년 이하 취급
‘2012년 감사에선 증거확보, 2016년 감사에선 증거보존’ 양면에서 ‘미흡’

2016.11.10 07: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