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본점 사무소 부대시설로 쟁점창고 중과세 처분 잘못

심판원, 사무설비와 무관한 약재료 보관 중 1층 판매장으로 이동 포장, 진열, 배송한 것 뿐

2019.12.0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