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⑥ 핀테크 창업지원·우수인재 국내복귀…50% 세액공제

전자금융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소액해외송금업 벤처창업 감면
‘이공계 연구자’ 해외정부·기업 연구소서 5년 이상 재직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 요건, 엔젤투자와 동일하게 조정

2020.01.05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