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는 집주인, 21일까지 사업자 등록 놓치면 가산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과세’, 9억 미만은 ‘비과세’
다주택자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 신고

2020.01.0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