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세제지원...여야,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합의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3000→4800만원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배 적용

2020.03.17 14: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