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공유물 분할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과세 취소해야

심판원,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건물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본 것은 잘못

2020.06.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