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계약 입찰참가 제반준비만으론 모집수수료 지급 못해

금융당국 “알선·중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워”…“위탁계약 체결시 위탁 수수료는 지급 가능”

2020.10.22 18: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