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형 가족신탁] 22년째 제자리인 장애인부양신탁…“복지형 세제지원은 해줘야”

증여세,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비과세 요건·공익신탁에 후속 작업 필요
공익 목적에 따라서 법정 기부금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 필요해

2020.11.13 11: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