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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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베스트셀러 등극한 '주택과 세금' 2024개정판 출시2024.04.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부간행물 베스트셀러로 정평이 높은 국세청⬝행정안전부 공저 ‘2024 주택과 세금’이 더존테크윌에서 인쇄되어 출간됐다. 2021년 센세이션을 일으킨 ‘주택과 세금’은 여전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공저)에서 2024 개정판을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택의 세금에 대해 한눈에 쏙 들어오게끔 책의 디자인과 편집에 정성을 담았다.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모든 세금을 망라해서 정리한 정부간행물 ‘2024주택과 세금’은 이미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국민들의 세금 길라잡이로 널리 애용되고 있어서 웬만한 곳에서 접할 수 있을 정도다. 이번 개정판은 총 369페이지로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상속)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임대, 양도),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각각 ‘2024 주택과 세금’을 공동으로 수록했다. 무엇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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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몽골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운영 및 세정협력 논의2024.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몽골 양국 국세청이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의 방한 시 몽골 국세청 측의 관심 현안 교육과 세정역량 강화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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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에 첫 선정...간식차 행사로 직원들 노고 치하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 가운데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부문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선 민간전문가(222명)과 일반국민(3만617명)이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했으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이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된 이래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정부혁신·적극행정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시 본부청사 앞에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본부 직원과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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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장 궁금한 상속 고민 ‘사망 전 현금인출과 부동산 현금화’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Q1. ATM기로 현금인출, 상속세 괜찮을까? 상담하면서 상속에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는 나름의 필터링이 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사망 전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 우선 문제는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부모님의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무지성으로 현금인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를 상속인이 직접 밝혀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건 소명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게 수준이 아니라 소명을 못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인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리 상속재산을 인출해서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금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많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다. 2. 사망 전 2년부터는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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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인천국세청장,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세정간담회 개최2024.04.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율기) 회원 법인들과 함께하는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활성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여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성실납세하고 계신 관내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박 청장은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법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자금 유동성 강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청장은 "납세자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금 신고기한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선제적 안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율기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기업현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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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조기환급금 지급 5월 3일까지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시각화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19만6000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을 새롭게 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신고도움 자료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PC, 모바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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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소진공, 5일까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운영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5일까지 올해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필수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 교육자료는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제공하는 소통데스크도 이용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1차 세금교실은 동작세무서(1일)를 시작으로 종로세무서(2일), 영등포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순으로 운영한다. 1차 세금교실 참가인원은 55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1차(260여명) 대비 약 110% 늘어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9회 열렸던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올해는 20회로 확대운영하고 교육참석자 규모도 1520명에서 20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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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신고, 국기법상 4월1일까지 신고납부2024.04.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023년 귀속 법인세신고 기간이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1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3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1일까지 하면된다. 국세기본법 5조 ‘기한의 특례’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에대해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는 “올해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 마지막날이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23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다음날인 4월1일이 된다”면서 “이에따라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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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포털,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매출…점포 증감도 알려준다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 국세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다. 이번 개편부터는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 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 다만, 연 매출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2023년 데이터로 업데이트되며, 그전까지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사용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합니다. 개인화 서비스에는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이 기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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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포항세무서 세수 꼴찌, 포스코 있는데 왜?…남대문, 2년 연속 세수 1위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20.5조원을 거두어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대비 세수 증가액은 4000억 수준이었다. 포스코 본사가 있는 포스코는 지난해 세수 꼴찌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1차분 공개에 나섰다. 남대문세무서에는 한국은행, 금융사, 대기업 본사들이 다수 배치돼 있어 법인세 비중은 세무서다. 지난해 법인세에서만 11.3조원을 거뒀다. 2020‧2021년 1위를 차지했던 수영세무서는 2위를 기록했다. 수영세무서에는 큰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4년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동하면서 국내 증권거래세 대다수가 수영세무서 실적으로 잡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수영세무서 실적이다. 수영세무서는 2020년 주식 붐, 2021년 동학개미 열풍으로 2년 연속 세수가 급증했다. 2022년 주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2021년 20.4조원에서 2022년 14.9조원으로 급감했지만, 2023년 15.8조원을 기록해 2위로 올라섰다. 영등포세무서는 부진했다. 영등포세무서는 금융사 실적에 의존하는 데 금융사들이 지난해 고전을 겪으면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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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제일 많이 걷힌 세금은 소득세…감세 여파에 법인세는 ‘뚝’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일 많이 걷힌 세금이 소득세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5.8조원(34.5%), 법인세 80.4조원(23.9%), 부가가치세 73.8조원(22.0%)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6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8조원, 개별소비세 8.8조원 순이었다. 지난해는 모든 세금 실적이 줄었지만, 소득세는 2022년 대비 12.9조원 줄어든 반면 법인세는 23.2조원이나 줄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기반한 세금으로 소득세보다 훨씬 잘 출렁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으로 다양한 대기업 감세에 나선 영향도 크다. 소비와 지출을 뜻하는 부가가치세는 2022년 81.6조원에서 2023년 73.8조원으로 7.8조원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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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335.7조…1년 사이 48.5조 급감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335.7조원으로 전년(384.2조원) 대비 12.6%(48.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1차분 공개에 나섰다. 총 국세는 국세청이 거두는 내국세와 관세청이 거두는 관세, 그리고 특별한 용도로만 써야 하는 목적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것을 말한다.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2022년보다 0.6%p 증가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를 직접세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을 간접세로 걷는다.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세금 동력이 저하됐으며 국세청이 걷는 직‧간접세보다 관세나 목적세 쪽의 하락이 조금 더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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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납세자 목소리 반영…진주지역 최대한 지원세정2024.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진주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은 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면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상의는 부산국세청 측에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세정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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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러면 양도세 수억 낸다2024.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기존주택을 신규주택을 새로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샀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 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통상 신규주택을 새로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기존 주택을 사고 난 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요건은 간과하기 쉽다. # B씨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상속 이후에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팔고 후 비과세 신고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2회차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1회차에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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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신평장림산단 찾은 김창기 국세청장, "세정지원 잘 되나요"2024.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단 찾아 기업들의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산단 입주 업체 중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같은 날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