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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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사전공개2024.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적에 합당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만 선정한다. 서훈 추천은 기재부 장관이 담당하며, 최종 훈격은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 3일이며,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는 3일이 연휴인 관계로 3월 4일(월)에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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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소득세 미납안내’ 스팸메일…국세청, 사기성 스팸 주의 요청2024.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세금 신고를 노린 사칭한 사기성 스팸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10일 주의를 요청했다. ‘소득세 미납안내’란 제목을 달라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기를 노려 사기성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에서는 적발된 사기성 이메일에 대해 포털서비스에 해당 메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기 일당들의 위장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가로채기 수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명목으로 개인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것은 사기이니 신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번호(국번없이 112), 민원상담(국번없이 182)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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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2024.01.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8천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천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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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2024.01.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이드는 3일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천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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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19일까지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2024.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월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의 경우 국내 최초로 근무한 년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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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달라진 13월의 월급,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꿀팁2024.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공제율이 올랐어도 적용시기가 다를 때가 있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1월 1일 지출분부터 40%에서 80%로 대폭 오른 반면, 문화비·전통시장 사 용액 공제율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올랐다. 이밖에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게 됐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전년도보다 두 배 오른 80%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가 됐다.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연발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따로따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됐지만, 올해는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대중교통비 공제를 받지 못하며, 공제한도도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 추가 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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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96% 만족…내년 부가세 확정신고도 시행2023.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일반 전자신고 이용자 만족도(평균 86%)를 훌쩍 뛰어넘는 96%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서비스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된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2월 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확대했다. 내년에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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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라이더 등에 찾아준 세금 환급금…2년간 1.5조원2023.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2년간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찾아준 세금 환급금이 최근 2년 동안 1.5조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8230억원을 신고 안내하고, 311만명에게 8029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8월에는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원을 안내해 12월까지 38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개선했으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와 ARS 전화(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시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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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제27대 역삼세무서장 명예퇴임...'아쉬운 석별의 정' 교차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보유한 항공모함 김정윤 서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그간 보여주신 열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빛나는 서장님의 내일을 역삼세무서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합니다" 역삼세무서는 지난 2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7대 김정윤 세무서장 퇴임식’을 갖고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날 퇴임식에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해서 서울청 조사3국 이승수 국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서울청 조사1국·조사2국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 역삼세무서 신양주 명예서장과 김 서장 가족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정윤 서장은 퇴임사에서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준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뜻을 표한 뒤 그간 공직자로서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해준 아내 최선화 여사와 자랑스럽게 성장해 준 자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 서장은 “만남의 순간은 어느덧 멀어지고 헤어짐의 순간은 금세 다가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1987년 3월 옛 방산세무서(現 중부세무서) 법인세과로 임용되어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된지 어언 37개 성상의 세월이 흘렸다고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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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특례 2026년까지 3년 연장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관련 법 개정으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뿐 아니라 임업용,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가 2026년까지 유지된다. 또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등도 3년 더 연장된다. 이 밖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특례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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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성동세무서장 명예퇴임식..."당신의 청춘은 온통 국세청으로 물들었습니다"2023.12.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성동세무서 대회의실에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49대 이준희 성동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이준희 성동세무서장은 내외빈을 안내하면서 입장했다. 내빈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강성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시내 세무서장을 대표해서 임상진 종로세무서장, 성동지역세무사회 장동희 회장(전 성동세무서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관내 기관장으로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주소연 성동광진교육청장, 장형순 광진소방서장, 김형국 성동소방서장, 백일헌 광진구청 부구청장을 비롯해 성동세무서 명예서장단 등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특히 헌신적으로 공직생활을 내조해 온 이준희 서장의 반려자 오형심 여사, 그리고 자녀 이수민 양, 이혜민 양 등 가족들이 행사에 함께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기념영상’을 통해 이준희 서장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29년 동안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선후배 직원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치사’ 대독에서 강성팔 서울청 국조국장은 “이준희 서장님께서는 지난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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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강서세무서장 명예퇴임식, "국세청과 함께한 38년 아름다운 동행이었다"2023.12.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람의 중심은 머리도, 가슴도, 손발도 아니고 바로 아픈곳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 중심은 바로 아픈 곳이라 여기며 노력한 결과 제 마음속에 삶의 꽃이 비로서 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최기영 48대 강서세무서장이 28일 오전 10시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역할과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을 두고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1986년 서울 강남세무서를 초임으로 강남, 강서, 강동 등 일선 세무서에서 주로 재직했으며, 본청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최 서장은 38년동안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는 매사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직원들에 도움이 되는 업무 메뉴얼 및 수많은 보조역할로 '슈퍼맨'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관리자가 된 이후로는 직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 및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소통의 달인'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러한 공로로 2018년 우수 공무원상을 수상했고, 직원들의 투표로 담고 싶은 관리자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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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회사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해외로 이익 빼돌린 다국적 기업2023.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기업이 국내우량회사를 인수한 후 서류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어 국내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다국적 기업 B는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해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해서 국내 과세를 회피했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했다.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했다. 국내 자회사 A는 당초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으나 영업이익률이 1%로 급감하여 국내 법인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외국법인 B에 이전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 세무조정 후 법인세를 물렸다. 부동산 개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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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지는 양도세 신고…토지양도까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2023.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총 4만3000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가 간단한 확인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4월 건축물 양도를 대상으로 시행해 11월에는 토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 양도한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영상이 게제돼 있으며, 안내문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향후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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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가업승계 증여, 저율과세구간 120억원으로 완화2023.1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이 완화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종전에는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