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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1만5696명에 ‘9월까지 소명요구’…총 1조8390억원

올해부터 합산한 체납세금 1000만원 넘으면 명단공개
배우자 재산이전 시 고의 면탈 조사

이미지와 내용 관계 없음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와 내용 관계 없음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1만5696명에게 오는 9월 말까지 체납 관련 소명할 것을 통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구청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고, 세금 연체가 1년 이상 된 고액 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조8390억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1059명, 세금 체납액은 810억원으로 이중 개인 797명(546억원), 법인 262개 업체(264억원)다.

 

서울시는 과거에는 시 또는 구청 1곳에서 발생한 1년간 연체 세금이 1000만원을 넘길 때만 명단공개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와 구청 내 발생한 연체 세금을 모두 합쳐 1000만원을 넘기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월까지 소명자료를 접수받고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오는 11월 17일 확정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 상습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및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탈세 범죄사건으로 전환해 심문 및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촘촘한 행정제재와 범칙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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