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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소득요건 폐지, 가격요건만 실구매가 12억원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으며,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요건은 사라지며, 대신 주택 실구매가에만 12억원 제한을 두어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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