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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영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원대에 사들였으며 해당 부지의 현재 시세는 2배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거래한 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제3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A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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