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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위해 임산부까지 섭외한 브로커 집행유예 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 위장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에게 알선하는 모집책 역할을 했다.

A씨는 분양신청 시 우선권을 갖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를 섭외한 뒤 통장 명의자 부인 명의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주택 분양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유발해 폐해가 크다"며 "김씨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범행 관련자들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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