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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대응력 강화

싱가포르 등 3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교역 활성화 모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3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빨라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관련 규범 제정 논의를 주도하고,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DEPA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마치고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 달 11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DEPA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 기준, 지침 등에 대해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맺은 다자 협정으로 올해 1월 발효됐다.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등 디지털 시장에 관한 내용이 일부 규정됐으나 DEPA는 디지털 부문 최초의 단독 협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정부가 DEPA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과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의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용어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와 맞물려 디지털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국가 간 무역 형태까지 변화시키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

문제는 기존 통상규범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교역 대상과 방식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서버 현지화,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정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주요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작년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소프트웨어·전자책·동영상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일반 관세 및 차별적인 관세 부과 금지 내용이 포함됐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민사적 책임 회피 등에 관한 규정도 정립했다.

미국과 일본 간에는 전자책·소프트웨어·게임 등 디지털 제품에 관세 적용 금지,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 없는 취급 보장과 같은 규범을 정한 디지털 무역협정이 타결돼 작년 1월 발효됐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 통상 관련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DEPA에 가입하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표준 정립까지 추진하게 되면 디지털 통상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DPA가 FTA 중 전자상거래 챕터에 관한 논의인 것과 달리 DEPA는 첫 번째 디지털 단독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청회 이후 관계부처 회의, 국회 보고 등의 후속 절차를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이르면 연내 가입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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