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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개발지 투기' LH 전북본부 직원, 군산 개발지까지 손뻗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북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군산 도시개발지에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김선문 부장검사)는 A씨에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추후 이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직장 동료와 이 부지에 공동 투자한 만큼 A씨는 땅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으나 A씨는 끝까지 동료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완주 토지를 몰수보전했으며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을 공매해 환수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의 투자가치를 분석한 후 투기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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