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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투자증권, 라임 등 부실 사모펀드 10개상품 전액 보상 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팝펀딩 등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16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 조처를 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상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으로 총 판매액은 1천584억원이다.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보상하며, 이자 및 수익 등을 제외하고 투자 원금만을 지급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세 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했으며 디스커버리, 팝펀딩, 미르신탁 등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남은 보상 금액은 80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보상은 소비자 보호 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옵티머스 선지급 때와 동일하게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지급한 보상금은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 사장은 "고위험 상품을 안정성과 유동성이 강조된 저위험 상품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무겁게 판단한 결과"라며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하여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상 결정이 금융당국의 팝펀딩 관련 제재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재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사결정 했다고 하면 아마 금감원에서 심의하는 중에 발표했을 것"이라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상품 시장의 선진화를 당사가 선도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보상 기준도 재정비했다. 단순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설명서상의 운용 전략과 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도 보상하기로 했다.  반면 고지된 대로 펀드 투자가 이뤄졌으면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시장 상황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사장은 "이번 선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 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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