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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해외여행 시 FTA 증빙서류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7월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원본 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FTA 협정 세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수입 시 적용된다. 통상 여행자에게 과세 시 적용되는 간이세율(2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체크하고, 구매 시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또는 구매영수증) 원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만 했었다. 

 

 7월부터는 해외 발급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세관 검사 전까지 전자우편(e-메일)로 전송하면 원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 자세한 제출방법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제출과 함께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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