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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사청문회]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불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답답함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심사하는데 은행한테 다 떠넘기고 실명계좌는 알아서 받으라고 하는데, 행정 행위에 은행을 동원하면서 막상 은행들은 아무것도 안해주는 상황이다. 심사도 못 받아 억울하다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면서 거래소를 포함,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신고 마감기한 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내 이용자가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려면, 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받아야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 대부분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에서 은행의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하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 등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는 모든 책임을 시중은행에 지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통한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신고기한을 연장을 해서 많은 업체들이 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으로서는 기준에 맞춰야 하다보니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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