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T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기 위해 만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KT세모가게’에서 급여관리 및 급여명세서 발송 서비스를 2021년 9월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여명세서 발송 의무화가 시행되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미교부에 따른 500만원의 과태료 부담을 가지게 되는 소상공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은 보다 전문적인 급여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해 추가적인 노무서비스를 받기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실정이다.
KT세모가게 ‘급여관리’ 서비스의 솔루션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로움아이티에서는 소상공인 사장님과 세무사님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서비스를 구성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서비스이다. 특히 모바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급여명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KT세모가게를 활용하면 분실 위험 없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급여명세서 작성 내역은 담당 세모주치의와 자동으로 연동되어 세금 신고 시 자료를 별도로 전달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세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한편, KT세모가게는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기능 외에도 세무 증빙관리, 매출, 매입 사업보고서 제공, 직원 근태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세무 및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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