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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임대료 분담 안되면 건물주에게 뺏겨"

참여연대·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임대료분담법·강제퇴거금지법 등 제정 촉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시행을 맞아 임대료 분담이 필요하다."

 

참여연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금이 임대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료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인 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임대인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보상을 통해 임대료를 100% 받게 되는데 이게 공정한가"라며 "정부가 나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분담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손실보상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매출감소율이나 영업이익률 등은 업종에 따라 워낙 변수가 크지만 임대료 분담대책이야말로 대다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전국 자영업자 791명을 상대로 손실보상과 상가임대료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약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응답자의 절반이 임대료를 연체 중이며 4명 중 1명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 강제퇴거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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