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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명의대여에 대한 불법이익 몰수법 환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불법이익 몰수·추징 관련 '관세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동 개정 법률안은 박창언 회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금년 회장 신년사에서도 건전한 관세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명의대여 및 지입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강화 등에 대한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관세사법' 제12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명의대여를 받아 관세사업을 운영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처벌 받고도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받아 관세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사의 명의를 빌려준 자와 받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명의대여 등으로 얻은 불법이익까지도 전부 몰수·추징당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명의대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명의대여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게 되면 사전에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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