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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국산 불법 수도용품 '박스갈이·KC인증 허위부착' 유통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수도용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도용품 6만6500점, 약 3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용품 유통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만의 집안 꾸미기 열풍’ 등과 맞물려 수도용품 수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분기만 해도 37만8761달러에서 2021년 2분기에는 43만4431달러로 훌쩍 넘었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먹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품의 수입․유통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도 함께 확인해 관계 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이 물에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수도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이하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적발된 위반물품과 관련해 인천본부세관과 관계 기관은 '대외무역법' 및 '수도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거래중지 및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도 병행했다. 또한 관련 협회를 통해 수도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도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겉모습만 보고 수도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할 때는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인지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불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물품은 수입․유통단계에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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