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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2주간 연장...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김부경 총리, "오미크론 선제적 대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약 55만명 대상 신청받아 500만원 우선 지급"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을 최대 4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 영화관·PC방 등은 10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미크론을 선제적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연장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영화관·공연장·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파티룸·키즈카페·마사지·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학원 중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는 좌석의 70%까지 채울 수 있다. 

 

결혼식 하객도 일반 행사처럼 접종 여부 관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은 현재와 동일하게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이다.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에서 타인과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고 혼밥만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미 약속드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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