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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세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홍역'...추가 확진 방지에 ‘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원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주세무서가 재정비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고 최대한 납세자 세무행정지원에 나선다.

 

19일 경주세무서(경주서) 등에 따르면, 경주서는 매일 1회 실시하던 자체 소독(방역)을 2회로 늘리고, 주 1회 전문소독업체에 의뢰하는 외부방역을 2회로 늘리기로 했다.

 

18일 경주서는 자가격리 중인 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세무서 운영을 24시간 중단하다 이날 오전 10시에 업무를 재개했다.

 

그러나 부서원 일부가 자가격리 등으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당분간 세무서 내에서 민원대응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경주서는 업무상 불편함,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서 내 확진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청사 내 소독횟수를 2배로 늘리는 한편, 내방민원에 대해서는 세무서 밖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전화연락을 통해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자가격리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경우 담당자 세무서 번호를 개인 휴대폰과 연동해 긴급한 민원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 전산에 접속하지 못해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대체 직원에 연락해 업무처리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미 대구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한, 장려금 신청 등 중요 업무가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해 경주 지역의 긴급한 민원업무는 인근 영천지서와 포항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미 업무지원을 하는 상태다.

 

대민 대응 외 법인세 신고, 근로장려금 등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직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에 당분간은 전화상담 등 대민지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방역과 안전이 최우선이란 점에 대해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확진자 4명 중 3명은 지난 15일 확진판정을 받은 19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렸으며, 1명은 2월 27일 확진판정을 받은 1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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