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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묘해진 엄카족 적발…근저당 걸고 부모가 갚아준 대출금 은폐

진짜 대출금 숨기려 허울상 채무 설정
전세 끼고 부동산 사면서 보증금 이중계약…그마저도 몰래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3일 공개한 금수저 엄카족 세무조사 착수 사례 일부를 보면 일부 엄카족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등 각종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포착된다.

 

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

 

 

G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지만, 수십억대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이면서 창업도 한 사업가였다.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 등의 출처를 살핀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이 G의 부의 원천이었다.

 

G의 부친은 자녀는 증여세 탈루를 위해 수십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몰래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그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샀다.

 

G는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썼고,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 대부분은 부친이 대신 갚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의 조사망의 피하기 위해 부동산에 채권채고액으로 근저당을 걸어 채무상환 사실을 숨기려 했다.

 

국세청은 무자력자 G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H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주택을 사들였다.

 

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는 주택을 살 수 없었는데 사들인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게 거래됐다.

 

H는 그나마도 부친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맺은 근저당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 빚을 끼고 사들이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였는데 임대보증금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설정한 것이 의심됐다.

 

국세청 조사결과 H가 실제 보증금과 계약상 보증금 간 차액을 미리 임차인에게 현금을 주고 자신은 마치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받은 것처럼 꾸민 이중계약 혐의가 포착됐다.

 

H는 부친의 주택을 사들인 후 기존의 근저당권 채무자(부친)를 바꾸지 않았는데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 갚아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편법증여의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간 거짓 차용거래 방식은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고, 자녀는 그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고, 두 세 다리 건너서 부모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해 준 돈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갚는 시늉만 하는 수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채무 이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깊게 조사하지 않으면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근로자 I는 보유 부동산 담보 대출금 수십억원을 갚았는데, 그의 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고액자산가인 모친이 I의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 I에게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상한 형식을 썼다.

 

모친이 I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I가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데도 굳이 채무 인수란 수법을 쓴 것은 모친과 자녀 I는 서로 채무상환을 했다고 말을 맞출 수 있었지만, I가 은행(채권자)과 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I의 소득으로는 고액의 상환금과 이자를 제 때 갚을 수 없었기도 했다.

 

자녀 I는 모친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채무면제로 거액의 변칙증여를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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