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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가상자산 핫 아이콘 NFT…23일 특별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CT분과가 오는 23일 오후 2시 NFT의 법적 쟁점 및 향후 발전 방향 관련 ‘ l NFT, Just Do It’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NFT(대체불가토큰, 복제 가능한 디지털 파일에 원본임을 표시하는 증표)는 디지털 파일에 희소성 가치를 부여하는 증표로 예술, 스포츠, 엔터, 부동산, 게임 및 메타버스, 플랫폼 등의 다양한 산업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NFT에 막대한 투자를 하거나 NFT를 도입한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NFT 사업을 하는 송태건 핏어스 대표이사가 NFT민팅(디지털 파일에 NFT증표를 달아주는 작업)을 시연하고,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 조희우 변호사가 산업별, 유형별 NFT와 법적 쟁점을, 김시목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가 금융 및 관련 규제 관련 NFT 쟁점들을 발표한다.

 

임형주 율촌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NFT 관련 각각 짚어보아야 할 법적 쟁점을 짚고, 기업의 준비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연다.

 

해당 세미나는 21일까지 율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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