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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탄소세 다음은 플라스틱세…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글로벌 환경‧통상 규제 강화 동향 웨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가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탄소세 다음은 플라스틱세가 중대 이슈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율촌 ESG팀 윤용희 변호사는 지난 3일 개최한 ‘글로벌 환경/통상 규제 강화 동향’ 웨비나에서 “당장 탈플라스틱을 위한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인류 생존에 위협은 물론,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탈플라스틱 규제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플라스틱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폐기물 중 9%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다”며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UN, OECD 등이 주도하는 국제 협약에서의 논의에 더해, 유럽연합의 규제 체계와 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개별 국가의 규제 방향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고, 플라스틱세, 재생연료 의무 사용 비율 제도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환경 동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등 ESG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ESG 의무 공시 표준안 확정 및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도입, EU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율촌은 지난해부터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차원에서 대응책과 전략을 모색하는 시리즈 웨비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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