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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 연 10%' 청년희망적금 출시…오늘 91·96·01년생 가입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200만명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오늘 출시된다.

21일 은행계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미리보기를 조회하지 않더라도 가입에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달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5대 시중은행에만 150만건가량이 몰리며 '흥행'을 예고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달 9일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 등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과 관련한 추가 기준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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