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으로 7년째 OECD 중 낮은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날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22년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제도는 전년도 대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①‘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②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었고, ③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노동관계법령의 여러 변화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2022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임신 중’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는 임신 중 근로자를 유·사산 위험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유·사산 위험의 경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일 때는 분할 횟수에 제한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회에 한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월 30만원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80%

 

2021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 1년 내내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3.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부모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1~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1~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각각 최대 월 300만원, 부부 합산 월 최대 6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첫 2월의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아빠가 1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1월에 한해 적용되어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 개월 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이후 육아휴직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며,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분 제도(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배우자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개편되는 가운데 향후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육아휴직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혼 또는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 관한 수요가 많으므로 해당 칼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