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개편 안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관련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근로자 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한 달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장 440시간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온전히 보장됩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예컨대, 3개월의 단위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할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는 140시간으로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 (156시간 = 52시간 × 3)과 비교하였을 때 90%가 감축됩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 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해야 하고,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제가 제도화됩니다

 

고용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 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대표의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출절차‧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근로자 대표제를 정비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하여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1일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여 퇴근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제‧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여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저축휴가를 연차휴가와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안식월, 생활경험 등 장기휴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며, 적립방법은 근로자가 임금과 시간 중 적립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한 시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 소멸하거나 이월될 수 있습니다.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및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등 유연근무 방식이 확산됩니다

 

시차출퇴근, 주4일제 확대 등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선택근로제 적용 요청 절차가 도입됩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지만 사후 변경 절차가 미비하였기에 이를 보완하여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발표된 개편방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2023. 3. 6.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게 되며,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금번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가 ‘노동개혁’일 정도로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변경되는 노동법령과 작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법 위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