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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루나 사태’가 쏘아올린 공…금융당국이 내놓은 수습책은?

투자자 보호 차원 협의체 개설 및 관련 법안 입법 활성화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한국산 코인인 루나와 테라USD(UST)가 급락하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일부 업체 대상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주제의 당정 간담회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전요섭 FIU 제도운영기획관, 이석우 업비트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등이 참석했다.

 

◇ 금감원 “테라 연계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현장 점검”

 

먼저 금감원 관계자는 “‘루나‧테라’ 사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칫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 유지 여부와 이탈자금 규모,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해 매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는 고위험 투자상품이지만, 투기적 수요 중심의 거래와 관계 법령 부재 등으로 인해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관계 법령이 없어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백서 등 공시가 불충분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루나‧테라’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면서 코인런(Coin Run, 대규모 인출)이 발생한 사례”라며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이 불안한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한 뒤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감원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가상자산 블록체인 포럼 참석자를 확대해 업계와 학계, 감독당국이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 포럼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가상자산 관계부처 협의체를 마련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 금융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과 긴밀 공조”

 

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루나‧테라’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에 시장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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