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자금세탁 방지 소홀' 등 자격 못갖춘 가상자산사업자 퇴출 추진

윤창현 의원, 특금법상 신고 불수리 요건 신설·조건 부과 근거 마련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원화거래소 내년 일제히 재신고 앞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했어도 이용자 보호나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 신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한데, 형식상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준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37곳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27곳,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가 10곳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내년 10월 6일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코빗(10월 20일), 코인원(11월 25일), 빗썸(12월 2일) 등 나머지 원화 거래소 역시 신고수리 후 3년을 맞는 만큼 재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행법하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만 불수리 근거가 열거돼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자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 규율체계 마련 등을 앞둔 만큼 위법한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모두 1만1천646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1만797건) 규모를 넘어섰다.

 

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FIU 원장이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최근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인 캐셔레스트와 코인빗이 잇따라 영업 종료를 결정,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수리 때 적격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자산 마켓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글로벌 투자수요 회복기에 K-가상자산 마켓이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된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10월 말 기준 신고된 37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