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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前부사장 오늘 항소심 판결

2개 사건 병합해 선고…1심은 징역 15년·10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조6천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이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지난 5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 33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은 같은 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불법적 의도로 했거나 부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원인이 어디에 있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으로 1위였던 라임은 설립 8년여 만인 2020년 12월 등록이 취소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17일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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