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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한국형사법무정책硏, 윤두현 의원실에 검토의견 제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 강제 정책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인앱 결제 정책을 도입한 구글에 대해 지난달 한 국내 소비자단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같은 판단은 구글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및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수단 강제'가 현행법 위반인지 검토를 요청해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연구원은 구글 등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인앱 결제 및 결제 수단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방식 논란으로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같이 제도가 바뀌었다.

 

연구원은 "현행 법령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금지 행위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앱 마켓사업자가 기존 인앱 결제 외에 인앱 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해 이용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가 시행령의 '금지 행위 유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인앱 결제 및 결제 수단 강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면서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 끼워팔기(MS가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인 윈도에 MSN 메신저 등을 결합해 판매한 것)' 사건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3년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했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구원은 "구글과 애플은 안드로이드 OS와 iOS에 의한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앱 마켓에 확장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별도로 판매해야 하는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보다 나은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법과 제도는 적극적인 집행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안처럼 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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