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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윳값 결정체계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낙농진흥회 만장일치 의결

마시는 우유와 가공제품용 원료가격 다르게…내년 시행
올해 원유가격 협상 내주 돌입…L당 47∼58원 인상 유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유가격 결정제도가 내년부터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에는 새 제도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낙농가, 유업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무협의체 협상을 거쳐 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의조건은 '재적이사 과반 참석', 의결 조건은 '재적이사 과반 찬성'으로 정관에 명시한다는 내용도 안건에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국내 낙농제도 개편이 비로소 공식화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채택한 원유가격 결정 체계는 사실상 업계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原乳·우유 원료)의 가격을 낙농가의 생산비 증감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우유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기만 한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개편을 추진해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도입될 경우 유업계에서 가공유를 더 싼값에 사들여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도 낮아지고, 값싼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당초 낙농가 단체는 농가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안에 강하게 맞섰다. 이들은 제도 개편을 처음 추진한 김현수 전 농식품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국 각지서 '우유 반납 시위'를 벌이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정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달 초 입장을 선회하고 협조의 뜻을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또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이 많아져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낙농진흥회는 아울러 올해 원유가격을 정하기 위해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위에는 생산자와 유업체 측 인사가 동수로 참여한다. 아직 새로운 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올해 원유가격은 기존의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과 관련해 "아직은 새 제도를 도입하자는 원칙에만 합의한 상황"이라며 "기존 제도를 그대로 따르진 않더라도 비슷한 규칙을 준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경우 원유 가격은 최근 1년(혹은 2년)간 생산비 증감분의 ±10% 범위에서 정해진다. 재작년과 작년 원유 생산비가 L(리터)당 52원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원유 가격은 L당 47∼58원 오르게 되는 것인데, 원유 생산비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업계에서는 원윳값이 이 정도 오르면 우유 소비자 가격은 L당 300∼500원씩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외에도 유가공제품, 과자, 빵 등 원유를 활용하는 식품의 가격도 전방위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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