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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정부, 5년간 임금체불 대지급금 2조3천억원…회수율 25% 그쳐

우원식 의원 "회수율 높이지 않으면 재정 악화…구상권 청구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8개월간 대지급금 규모는 2조3천23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천740억원, 2019년 4천599억원, 2020년 5천797억원, 작년 5천466억원, 올해 1∼8월 3천629억원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기업이 1조1천283억원(48.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5인 미만 기업 9천98억원(39.2%), 50∼299인 기업 2천582억원(11.1%), 300인 이상 기업 268억원(1.2%) 등이다.

 

대지급금은 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된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이 금액은 향후 사업주로부터 회수된다.

 

하지만 2조3천230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5천821억원(25.1%)에 불과하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별 회수율은 5인 미만 19.1%, 5∼49인 26.9%, 50∼299인 34.5%, 300인 이상 56.7%다.

 

우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최소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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