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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고액체납자 빼돌린 코인, 또 국세청에 덜미…전자지갑 믹서도 못 막는다

체납자가 추징직전 처제에 빼돌린 가상자산
믹서 기능 통해 부산 은폐…국세청 추적 프로그램 통해 추적
단순 장부 추적보다 IP추적 시급…국회 법개정 사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은 많은 범죄조직과 탈법자들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사실’만 보장할 뿐 ‘누가’ 거래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 체납징수 분야는 추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졌던 개인간 코인 거래 영역까지 쫓아가고 있다. 전자지갑 믹서 기능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은폐해도 이에 대응하는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 허용되지 않은 IP 추적권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등 돈과 관련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피해액은 무려 3조1282억원.

 

국세청 역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고액체납 등을 추적 중이며, 지난해 정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세금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체납자가 전자지갑 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거둬들였는데 거래소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에 압류를 거는 식이었다.

 

다만, 한계가 있었는데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넘겼을 경우 손 쓸 수가 없었다. 가상자산은 거래원장(블록체인)의 원본성을 보장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거래되는지에 대한 익명성 역시 보장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개인 전자지갑의 믹서(Mixer) 기능은 더욱 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했다.

 

 

믹서는 말 그대로 거래를 수십개, 수백개로 쪼개고 섞어서 누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모르게 만드는 수법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A와 B상 거래가 하나의 그림이라면, 믹서 기술은 그 그림을 수천개로 쪼개 바닥에 확 뿌려 버리는 퍼즐같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코인 거래는 실제 코인이 오가는 것이 아니며, 전자지갑에 있는 코인 역시 진짜 코인이 아니라 얼마의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는 권리, 증표에 불과하다. 따라서 코인 거래는 장부상 거래이고, 데이터의 이동에 불과하기에 이 데이터의 흐름을 쪼개로 흩어 놓는 것 역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전자지갑 믹서 기능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거래한다고 할 때 이것을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코인과 맞바꿔 보낼 수도 있으며, 다른 사용자의 자금과 섞어서도 보낼 수 있다.

 

전자지갑 믹서 기능으로 불법적 코인 흐름을 추적하는 정부 당국은 가상자산 추적 기술에 집중했다.

 

블록체인 거래원장만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것은 각 전자지갑이 누구 것인지 모를 때 그런 것이지, 최초 혐의거래가 발생한 전자지갑의 주소를 안다면, 해당 주소를 일종의 기준점으로 삼아 추적을 할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이 9월 22일 공개한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거래소를 통해 고액체납자 A씨의 전자지갑 주소를 확인했고, 이 전자지갑에서 체납징수 전 어디론가 가상자산이 급하게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A씨가 보유하던 가상자산들은 믹서 기능을 이용해 여러건의 거래로 흩어지고, 쪼개져 어디론가 이동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가동해 A씨의 전자지갑을 기준점으로 기점으로 이동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추적했고, 종국적으로 처제의 전자지갑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이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해 은닉재산을 찾아낸 것은 국내 최초의 일이다.

 

국세청은 해당 가상자산이 A씨의 불법적 재산은닉이며, 정부가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끔 처제의 전자지갑에서 A씨 전자지갑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그간 체납징수 관련된 판례를 볼 때 이번 가상자산 추적 역시 법적 정당성이 뚜렷한 만큼 법원 역시 고액체납자가 은닉하려 했던 가상자산을 원 위치로 되돌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가상자산 은닉행위 추적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참고할 유사 판례가 매우 명백하다”며 “법원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은닉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 열리지 않은 문, IP 추적권

 

다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가상자산 IP 추적권이다. IP란 인터넷 통신규약의 줄임말로, IP 주소는 통신이 이뤄지는 지점의 위치를 말한다.

 

가상자산을 추적할 때는 자금흐름 추적 외 IP 추적까지 같이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현재 가상자산 자금흐름 추적만 한다면, 마치 숫자로 이뤄진 수천 개의 퍼즐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는 눈감고 코끼리 다리 더듬 듯 매우 직관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IP 추적이 이뤄지면, 각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 상 주소, 나아가 추적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거래가 이뤄지는 단말기의 위치 및 소유자까지도 특정할 수 있다.

 

마치 눈을 달아주는 것에 나아가 각 퍼즐의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경찰의 경우 각 전자지갑 주소(노드)들을 기반으로 IP 주소 추적을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여전히 눈감고 자금흐름만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IP 추적권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국회는 국세청 체납징수 지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0년 고액체납자 친인척 계좌추적권 법개정이 대표적 사례다.

 

고액체납자는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그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린다는 것은 상식의 범주로 언론지상에서는 수십년간 지적해온 상황이었다.

 

국회는 개인 권리 보호를 이유로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친인척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액체납자의 호화생활에 대한 제재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국회도 가능한 국세청의 체납활동을 지원해주려 하고 있다. 조만간 IP추적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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