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전달받아야 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회사에 자료가 전달돼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된다.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다.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우 올해 추가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면 안 된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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